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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4. 3.30.] [법률 제6981호, 2003. 9.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3조 (일반동산문화재의 감정요령)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의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감정을 신청한 물건이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감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보편타당성 있게 감정평가한다.

3. 단독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감정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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