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을 신청한 물건이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감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보편타당성 있게 감정평가한다.
3. 단독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감정한다.